문의내용
일산 분당점에서 전시상품을 구매하고 전시때 아무런 하자 없는 상품을 구매하였는데
물품 수령하고보니 찢어진 상품을 받았는데 왜 하자있는 상품을 인수 받아야되나요?
판매자측 과실은 인정하면서, 판매자측에서 발생한 하자를 소비자가 인수 받으라구요?
추가 구매한 식탁도 배송받기 하루 전에 연락해서 재고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신뢰 잃은 지점에서
무상수리 or 교환 받을 생각 없으니 본사측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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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내용
교환 및 반품 안내 사항에 명시된 내용에 해당 되는데 왜 안해주시나요??
물건 구매시 없었던 찢어짐이 생긴 물건을 받았는데
제품 교환 혹은 무상수리 해준다는 내용은 어느 지점은 해당 안되는건가요??